강원화천지역자활센터
자활사업 참여유형
- 1.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2. 자활급여특례자 :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- 3. 일반수급자 :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, 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(권)자 중 참여 희망자
- 4.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- 5.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6.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